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화시대에 맞춰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혹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해당이 됩니다.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 어플,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577-1000)
※필요 서류
①본인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본인 신분증
②대리 신청
대리인 조건: 가족, 친척, 이해관계, 사회복지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대리인 서류:
가족·친척·이해관계인의 신분증,
공무원·치매센터장 증명 서류,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어르신 신분증
신청 후에는 방문 조사를 통해 어르신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보고 점수 측정을 하여 등급을 받게 됩니다.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총 6가지로 나눠져있게 됩니다.
등급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등급은 재가요양 등에서 한도금액이 달라지지만, 노인복지용구를 구매/대여하실 때에 한도 금액은 변동이없습니다.
노인복지용구
노인복지용구를 정부지원을 받아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격 요건
1. 장기요양인정등급 필요
2. 현재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은 경우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 가능으로 구분된 품목
4. 연간 160만원 한도
5. 내구연한 확인
요양원에 입소하신 경우는 복지용구로 정부지원받아 구매가 어려우며, 요양원 입소 전에 대여한 상품도 반납을 해주셔야합니다.
복지용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원 입소 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서류 확인>
1.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사용 가능한 복지용구'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율(%)에 '재가'에 있는 본인부담율을 확인하고 구매/대여해주세요~
복지용구 구매/대여 하기
위의 사항을 확인했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구매/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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